인상된 음악감상이용요금을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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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스 ] 인상된 음악감상이용요금을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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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05 1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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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월 4900원 베이직이라는 음악이용권을 이용하는걸로 가입후 매월 통장 자동이체 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814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역을 알게되어 벅스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존이용권의 가격이 인상되어 6월부터 자동결제가 되었다는겁니다 아니 본인은 인지하지도 못한상황이고 기존이용요금보다  두배에 가까운금액이 인출되는데 난 동의한적없다하니 싸이트에 공지를 다했고 알렸다며 내가 잘못했다며 당당하게 장영철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되는 걸 본인도 모르는게 있을수 있나요? 일일히 전화를 드려알ㄴ니지는 않는다 말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동의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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