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당시 시간대와 예매후 시간이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트립닷컴 ] 항공권 예매당시 시간대와 예매후 시간이 다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맑음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5-08-18 13:09:18

본문

신청인은 2025.06.23 트립닷컴을 통해 서울-호치민 왕복권을 체크카드 일시불로 1,289,800원에 구입.

2025.08.17에 일정 확인 중 기존 22시40분 비행기가 12시 출발로 예매된 사실 확인

2025.08.17에 트립닷컴 측과 상담 결과 당시 신청인이 예매하려던 항공권이 매진되어  12시 항공편으로 자동 추천했으며 매진 팝업이 노출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12시 항공편이면 여행일정, 직장 등 무리한 변동이 생기기에 팝업을 확인했더라면 예매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신청인의 주장.

2025.08.18 오전 9시에 담당 부서와 통화 진행.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잘못이 없기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주장

2025.08.18 오전 10시 50분에 또 통화하여 상담사가 인터넷 상황에 따라 팝업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

(이후 똑같이 타 항공권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팝업 없었음)

피신청인이 피해보상 3만원 쿠폰으로 해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