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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신선식품 고의 지연배송및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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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25-08-13 2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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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01152366 원본택배이고
573485011046 반품택배입니다.
1. 8월9일 18시23분경 배송완료문자 받음(현용희 010-8476-7720)
2.배송안됨
3.8월12일(일)까지 배송안됨
4.8월 11일(월) 오전9시경 반품요청 및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변질우려되고 반품신청햇으니 배송하지말라고 요청->무시하고 13시경 문앞에 두고감
5. 반품프로세스 진행햇고 8월 13일(수) 수거예정 문자 및 19시10분경 수거햇다고 문자받앗으나
수거안해감(변질상품으로 인한 공용 공간(복도)오염)

같은 사건이 1주일내에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택배사의 오배송이라는 말을 믿엇으나 이번은  택배송장에 집이름까지 적혀있엇는데 오배송이라고 발뺌하고 반품수거도 완료햇다며 수거도 안해가고 있습니다.. 고의로 배송지연하는데 이때문에 불편이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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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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