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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약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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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경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7-28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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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 사용하다 반품을 할려니 위약금 및 사용기간동안재청구 금액발생및설치비용도 2대로. 일십만으로할것을 각각 일십만을청구하고. 소비자입장에서 형편상 사용하기가 어려워 반환할려니 모든게 넘힘들어요. 자기들은 약관을 들먹이며. 소비자를 억압합니다무조건. 3년을강제하고 그뒤 또3년을쓰야된다니. 모르고덜컥 사인했다가 낭패를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수급자인데 1달45000원씩 낼려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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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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