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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라이팅 하남점 ] 거실등 제품문제에 대한 소비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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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중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7-15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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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중순경 매장방문하여 등기구 구매
거실등 설치 후 한쪽처짐 부분 확인
제품 하자부분으로 고객센터 문의했으나, 소비자 설치과실로 책임전가(외력으로 휘게만들었을거란 추측)
하단부 고정볼트 설치상태불량을 제기하였으느 받아들여지지않음

제품 구매 시 자가설치 시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가없었으며, 제품 수령 시 박스포장되어있어 제품확인도 불가하였음
소비자기본법 19조 위반
제55조에 따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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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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