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이중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인터넷 요금 이중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범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6-13 16:52:20

본문

당시(2015년) 이사만 간게 아니고  핸드폰 대리점 통해 가족요금제와 인터넷 함께 개설을 했는데..당연 기존 인터넷 요금은 해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통신사에서 고객센터와 통화했는데 인정했습니다. 보상으로 10만원내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 했고요..:;
가족중에 기존 인터넷 사용(김우현)한 당사자(김우현)도 함께이전 했는데..
고객의 책임으로 만 돌리는게 맞나요?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는 국민의 입장인가요 기업의 입장인가요? 성의없는 답변이 기업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네요..ㅜㅡ 이건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요?
당시 통신사 시스템의 문제를 삼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가춰졌다고.
자그마치 최소 2,700,000원 입니다.
답변해주신 본인 이었다면 이렇게 가볍게 통신사쪽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셨을까요? 아무리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고
성의없는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이력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의견)
ㅡ2011년 부터 글쓴이 아들(김우현)명의(당시 미성년자)로 인터넷 가입후 글쓴이(보호자)이름으로 자동 계좌이체 납부(최초 주소지에서)
ㅡ2015년 글쓴이 아내(김경수)가 새로 이사간 주소지 인근 대리점에서 핸드폰 교체로 가족요금제 및 인터넷 가입(김경수 이름으로 가입(자동이체)
*당시 가족4명(김우현 포함)
2025.6월현재까지 김경수(변경주소지)와 김우현(최초주소지)이름으로 별도로 인터넷 이중부과 자동 출금되고 있었음(2015~2025년 현재)
* LGU+ 고객센터 통화결과 전체기간
보상불가 4개월 정도(10만원내)만
보상가능 안내받음.:;
월22,800원 10년 정도 2,700,000만
납부했는데..너무 억울하네요ㅜㅡ
당시 대리점은 현재 폐업.:;
보상 받을길은 없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