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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와이컴퍼 쇼핑몰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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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남희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5-24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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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중형견 출입구를 구매했습니다.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시 색상을 보고 사이즈를 선택하여 구매하였고,
제품을 받아보니 출입구 테두리는 없고 내부 비닐만 배송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쇼핑몰에는 출입구 테두리와 비닐이 같이 되어있는 셋트 제품과 비닐만 판매하는 제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저는 비닐만 구매하였다고 답변이 왔고 반품시 2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색상표와 사이즈가 나와있어 색상은 다크호스로 선택하고 사이즈는 XXL를 선택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 색상표 : 1 블랙풀셋트,  색상표 : 2 화이트풀셋트, 색상표 : 3 백문형, 색상표 : 4 다크호스)
색상표에는 제품사진도 같이 올라와 있어 색상을 선택하는데 참조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색상표에 나와있는 사진에 4다크호스에는 비닐만 있기 때문에 비닐만 베송되는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폭은 색상표로 해놓고 사진도 같이 있으니 그것이 제품 구분이라 말합니다.

저는 색상표로 되어있어 색상만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제가 잘못 구매를 한것이라 반품하는데 20,000원를 요구 합니다.

쇼핑몰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timezeromarket/products/11572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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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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