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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C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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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민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30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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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전 손주준다고 속옷을 사오신 어머니
속옷 6장을 사오셨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해야되는데 멀리살고있어 명절날 방문해서 전화를 하니 영업한다고 해서 교환가능한지 확인후 방문하였음(전화도 하는도중 끊어버림) 매장에 방문하여 우리는 아들 속옷을 샀으니 필요없을거 같으니깐 환불을 생각하고 방문하였음 .
직원분이 응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뒤에서 앉아있다 앞으로 나오더니(사장같음)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을 불가능하다고 기분나쁘게 말함 그래서 나도 갑자기 언성을 높임
자기들은 40년 장사하면서 환불할거 같으면 판매 안하고 그렇게 못해준다고 함
이미 똑같은 물건을 주문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참고로 어머니한테 판매할때 설명안함
10분정도 언성높이고 언쟁함
욕은 안하고 이씨 했는데 욕했다고 신고한다함
계속 기분이 나쁨
흥분이 가라앉지않아 계속 쏘아되고 40년장사 뭐같이 한다고 쏘아붙이고 말다툼함
조금있다 큰소리 친건 미안하다고...
장사하시면서 먼저 손님한테 언성을 높이는건 잘못된거 아니냐며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됨
카드결재한 영수증 달라고해서 없다고 카드만 들고왔으니 확인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라고 함
의이가 없어 그냥 씩씩함서 나옴
이게 정상적인 장사 마인드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백화점이 아니라 여긴 환불이 안된다고 함
환불할거면 애초에 판매 안한다고 함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 회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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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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