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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지야채곱창 ] 주문음식문제임니다(봐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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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04 2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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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엔술먹어서긴가민가했는데 순대먹는데쉰맛이확나더라구요그래서주문한업체에전화해서순대가쉬엇다고하니가외주로들어온거라날자보긴했는데 죄송하다구말하더라구요 음식점에서잘못한것두아니고외주니가 그냥알았다고전화끈었는데 배달온음식자체가쉬었더라구요다시전화해서순대가그런줄알았는데음식자체가쉬었다고말했는데처음통화한것만말하시면서자기들은점심에먹었는데왜그러냐는듯이말하더라구요그냥말로서끝날수있는데첨화해서알았다구끈어쓰면서왜그러냐점심에같은음식먹었는데왜그러냐이럭식으로말하는데이쉰음식증거로보관할수도없고답답하네요소비자고발센터에고발한다고하니가 하라고말하더라고
요 얼마나물렁하면 신고하라고말하게씁니까거의다먹음다음에쉰거라고라고알았는데들고가서항의해바자술먹어서꼬장부린다고생각할텐데 쉰음식먹은거알고얼마나기분나쁘던지 에휴....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주문하시어 드시던 음식에서 냄새가 나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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