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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 아이가 손을 베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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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7-02 14: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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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케아라는 수입구매대행 싸이트에서 양념병을 60개주문하였어요.. 돌기념 답례품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답례품을 받은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양념병을 만져 손을 베었다고요.. 지인말로는 양념병에 유리가 박혀있어 베었데요..
손해배상 할수있을까요?
화가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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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용기에 의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제조,설계,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결함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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