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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더코리아 ] 통신관련 상품 구입후 구매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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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어영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6-07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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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상담중 카드번호를 요청하여 국민은행점에 전화하여 알아본바 비밀번호만 유출안되면  된다하여 결제가 이루어졌음 리더코리아 강주현 팀장과 통화하여 결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제품을 받아보고 취소하도 된다하여 제품을 받았으나 회사의 신뢰염려되어 취소를 여구하였으나 빠른처리가 안되고 있음 국민은행사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중니다 제품은 그대로 반송 예정이며 구매자 개인사정으로인한 구매취소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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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통신관련 상품구입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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