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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짐 ] 헬스클럽 이용권 환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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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화가나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5-21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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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고 있는 휘트니스센터가 크게 할인행사를해서 그 업체를 믿고(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6개월 회원권을 삼십만원주고 가입했는데
이번달에 초에 오픈예정이었는데 미뤄지고 있어서(6월말이라고 말은 하는데 더 미뤄질것같습니다) 2주전에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은 환불하고있는중이라며 계속계속 환불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체크카드로 삼십만원을 냈는데
환불할때는 9%가 공제되어 현금으로 제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한 규정이 맞는지, 오픈날짜까지 환불이 안될시 그 업체를 어떻게 고발할수있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이 미뤄질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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