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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 ] ZARA 의류매장 방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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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4-15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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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있는 부산대앞 ZARA매장에 옷을사러 갔다가 생긴일입니다.
입구에 자동유리문이 열린줄알고 들어갔다가 눈(눈두덩부위)이 3cm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매장 직원말이 한번씩 잘 안열릴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ZARA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였고,침례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추가 봉합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도 끈었습니다.
추가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문제는 ZARA측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놓고는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1~2번 연락 오더니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도없고,ZARA측에선 10만원 병원비 정도로
떼우고 추가수술이나 보상에 관해선 전혀 처리해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방문영업일을 하는 사람인데,얼굴...그것도 눈이 찢어져서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명색이 브랜드 매장에서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일인지 ㅡ,.ㅡ
눈이 찢어진것도 상처가 크고,ZARA매장에 대한 실망도 크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매장을 방문하시는 과정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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