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으로 인한 교환 신청 후 상품이 안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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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오배송으로 인한 교환 신청 후 상품이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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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민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3-29 1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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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을 통해서 제휴사인 주)더휴먼네트웍스 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240발볼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240발볼d사이즈로 와서 3월3일에 택배회사에 반품을 보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롯데아이몰에 3/10 문의를 했더니 신속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조금더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3/21에 롯데 아이몰에 문의하니 업체측(더휴먼네트웍스)에서 물건을 못받았다고 한다고 반품운송장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배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3월4일에 더휴먼네트웍스에 도착했다는데
롯데아이몰에서는 그 업체에서 확인이 안됬다고 기다려달라고 업체측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받은건지 그쪽에서 안한거지 통화를 못했어요.

또 기다리다 오늘 다시 문의했더니  업체측 업무시간이 끝나서 다시 전화준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제 돈 내고  한달동안 물건도 못받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잔뜩 쌓여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드려요. 아직 물건도 못받았지만  이대로 물건만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같은 것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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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사이즈가 오배송되어 반송하셨는데 그뒤로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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