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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임시 등록전 최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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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숙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12-06-15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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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자 쉐보레 자동차를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서 구입하였는데
차종 * 스파크 , 12백만원,  계약금 + 견적비 등 입금  120만원....
영업직원이 서비스로 몇가지 추가 하였음.
차를 타 대리점에서 보고 계약하고,  오류동 대리점 쇼륨에 위치한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7일후 인도받음..
10일경이 되도록 자동차의 계약서상 내용이 없었고, 할부내용도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로 출고 받고 의심이 나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때서야 견적서를 받아보았는데
계약 당 시 입금 한 금액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고 하여
차와 딜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인도 거부를 하였으나
본인들의 계약서 실수와 더 받아야할 돈을 고객에게  (케피탈 설정비)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를 취소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차는 임시 번호판 날짜 14일 이전에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본사는 나몰라라하고, 대리점하고, 영업직원하고만
통화하라고 해서 중간 입장에서 소비자가 너무 난처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반품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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