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클럽 운동 개월수 변경및 위약금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포팀맥스클럽 ] 복싱클럽 운동 개월수 변경및 위약금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1-30 00:25:37

본문

제가 1년 계약으로 운동하는 클럽을 지난1월 13일에 카드로 결재하고

사정이 생겨서 다음날 찾아가 6개월로 변경 해달라고 하였는데,

재정처리상 1주일을 기다려달라.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않아

찾아갖고 그날 (21일)6개월로 변경해주되 다시 결재하고 (1년 계약은 따로 카드 취소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즉 두번 결재&계약서 2개 만듬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28일)

내일 즉 1월 29일까지 처리하고 연락 준다해도 연락이없어서 전화했더니 담당자 분이 바뀌어서 업무 인수인계처리를 오늘 받았다고 하여
다시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니 ㅠ 다시 제 담당자분이였던 다른분이 전화
오셔서 사과를 했지만 ㅠ 약속된 날짜를 신임 할수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하여 방문을 다시해서 점장과 1시간 반동안 ㅠ 상담후
저는 12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고지서는 설날이 끝난후 취소 처리를 해준다 하였지만 위약금을 물으라 해서
위약금을 써보지도 않은 입관비 운동복 및 10프로를 17만원을 냈습니다

취소 처리를 2장의 카드에서는 해준다 하였지만 아직은 설연휴가 처리 되지않았고 위약금 까지 3건의 결제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소견으로는 제 과실이 아니라 업체에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대화가 통하지않고 2시간여의 상담이 피곤해서 위약금 내고 두개의 카드는 취소 처리 해달라고 했지만 너무 분해서요 ㅠ

고발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해당 복싱클럽의 개월수 변경요청구 부당한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연휴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2203 통신 김혜미 2011-11-25
2202 통신 임순철 2011-11-25
2201 통신 임순철 2011-11-25
2197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6 digital 박지미 2011-11-25
2195 식음료 장은정 2011-11-25
2194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93 생활용품 이동희 2011-11-25
2192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5
2191 기타 전지혜 2011-11-25
2190 식음료 박수연 2011-11-25
2182 생활가전 최기웅 2011-11-25
2177 유통 천흔정 2011-11-25
2175 유통

처리

**
천흔정 2011-11-25
2171 생활용품 조아라 2011-11-25
2170 생활용품 김지은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