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이사 ] 이사중 새로산 테팔 도깨비방망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화순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01-27 14:11:32

본문

우리이사서비스를 이용해 2014년1월24일 이사를 했습니다.
짐중 거실에 놓인 오디오 스피커 앞쪽 클라이드 쇼핑백 위에 얹혀 뒀던 도깨비방망이가  분실되고 없습니다.
클라이드 쇼핑백 안엔 고장난걸 뒀는데 AS비용이 40,000원이나 나오길래  새로 구입하고  개봉도 하지 않았으며, 롯데마트에서 묶어준 끈 조차 풀지 않았던 새 재품입니다.
고장난건 이삿짐에 같이 왔는데  새로 산걸 버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짐정리를 다 해 봤지만 없습니다.
이삿짐센타에 거실용 짐들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보라고 문자도넣고 계약시 왔던 실장님께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뒀습니다.
원만한 해결위한 도움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