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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무술원 ] 카드단말기 회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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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남철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1-03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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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카드단말기 회사(주식회사 에이드)에서 단말기 교체하였습니다
당시 전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단말기 위약금 전부 부담하고
월 사용료 카트포인트로 전환시켜주겠다던 말과는 다르게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않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연락조차 받질않고 회사에서는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담당자(팀장 문성기)와 연락후 연락준다고 말하고 단한번도 연락을 한적 없습니다 저희가 100번넘게 연락을 했는데도 말이죠.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문제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단말기 교체전 기존제품에대한 위약금과 월사용료를 카드포인트로 전환해준다던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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