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이전후 미작동 및 강압적 비용 추가 요구 싸인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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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비스센타 및 동 서서울물류센터 주식회사 명일 ] 에어콘 이전후 미작동 및 강압적 비용 추가 요구 싸인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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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왕열
  • 조회수 : 1,064회
  • 작성일 : 26-06-20 0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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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말 아파트 이사 관계로
삼성전자 써비스 센타(1588-3366)에 예약한 후
이전 당일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 주식회사 명일
박종희 팀장(010-3893-9549)명의 명함을 갖고 왔서 에어콘 이전 설치를 했는데
현재 동 에어콘은 에러가 발생해
전혀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있음
아울러 당초 센타에서는 이전비용으로 40여만원으로 얘기했는데
동 팀장은 강압적으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품을 다 갈고 가스도 넣어야 이전이 완료 진행된다고 하고 80여만원(현금으로 10만원 요구)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싸인을 요구한바 에어콘이 작동되도록 수리해 주고 부당요금 및 서명강요에 대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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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 후 에어컨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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