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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도시락 ] 사용하지 않는날도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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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종우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25-10-09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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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92483551 예약번호
베트남 여행을 위해 와이파읻시락 예약을 했어요  (일정이 10월8일 18:20분 비행기로 출국해서 11일 22:45분 비행기로 12일 05시입국예정)
해서 예약을 8일 ~11일 예약을 했더니 12일 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불합리 하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와이파이 도시락서비스란 해당국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요금을 내는것이 바람직 하지,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시간 까지 계산 하는것이 바람직 할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자면 8일 15시 경 대여를 했는데 실 사용은 21시30분 부터 사용했습니다 겨우 3시간 사용하고 1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불합리 하지만, 그것까진 이해 하겠습니다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사용하지 얺는 1일치 요금을 내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비지로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 허는것에 대해 고발 하며, 시정요청 합니다

상품명 : 와이파이도시락 베트남  10월 8일 ~10월11일 신청 했으나 귀국시간이 10월 12일 05시 도착 후 반납 예정으로 실 사용 시간이 11일 23시 비행기인데 12일 요금을 받는건 불합리 합니다
가입시기 : 2025년 10월 7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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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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