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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기업 ] 업체 광고 해지. 서비스 이용 전 환불 금액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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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혁용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5-09-05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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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화요일 전화 상으로 자영업 홍보를 해주겠다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9월 5일 금요일에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서비스는 전혀 없고. 블로그도 제작 중에 있고. 블로그에 적용도 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시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외의 서비스는 전혀 받지도 못했는데. 처음에는 위약금 20%를 계좌에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고 하더니. 몇 십분 뒤에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에 들인 비용 880,000원을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 시 전화상으로 위약금이 10%라고 했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니 20%라고 하더군요. 
총 비용이 2,640,000에서 완성도 안된 블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880,000원인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5년 광고 계약 중.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1,408,000원이나 환불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 합니다.
계약서도 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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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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