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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한달만에 누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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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석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25-09-02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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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22일 이사.
삼성에어컨 이전설치하여 설치완료함.
한달지난시점에 아랫집에서 누수로인해 천장에 벽지 등 피해봄.
관리직원 우리집와서 확인결과 에어컨 누수확인.
삼성에어컨 출장기사 불러서 확인하니 에어컨 매립형 배관에 이물질로 배수가 안되서 발생한 문제.
당시 작업했던 삼성에어컨 설치기사 통화한바 설치 당시에는 배수 확인했다고함.
설치한달만에 이물질이 생겨서 배수가 안됐을거라고 함.
그게 가능한 일인지 소비자로서는 비전문가라서 알수가 없는상황.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문의해봐도 설치기사랑 조율해라는 대답뿐.
설치기사는 보상못해준다 라는 의견.
결국 이사온지 한달만에 에어컨 누수로 인해 세대주가 감당해야함(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약자임)
저의 의견은 삼성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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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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