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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배달의 민족 리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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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준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8-27 1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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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배달의민족에서 배달주문을 시킨 후 바로결제와 현장카드결제의 금액이 40%나 차이가 나 불만이 있어 리뷰를 작성했음.
26일당일 리뷰작성한 가계에서 해당게시물 임시보호조치로 인해 30일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법률을 근거로 권리침해 신고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30일 뒤 다시 리뷰글이 게시 된다고 안내받음.
30일이 지난 후, 8월25일 이메일 한통을받음. 클린리뷰정책이라는 항목으로 30일뒤 자동삭제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는 본인이 쓴 리뷰들은 어디에도 보이지않음. 리뷰정책에대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배달의민족 상담사가 거절함.
리뷰에 "량아치"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글을작성함.
 "량아치"라는 단어가 욕설이라고 리뷰가 삭제된거라고 안내받았지만 국립어원에 검색해봐도 비속어가 아님. 상급자통화 및 리뷰관련부서 통화요청했으나 이또한 거절당함.
나는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해 침해를 받았으며 배달의민족 측에선 일방적으로 리뷰게시글을 삭제함. 전화상담과 받았던 이메일 내용과는 전혀다름. 다시 리뷰게시글을 볼수있게끔 희망하는 바로 중계요청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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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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