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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조익스프레스 ] 이사불량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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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복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25-08-2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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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양양으로 이사왔는데 8월21일 이사 하는날 1시간이나 늦게와서 밤8시에 끝났어요, 이번에 새로산 건조기 세탁기 다 기스나고 찡그러지고 아이서랍장은 부서져서 서랍이 열지도 안고 액자도 다 부서졌어요, 에어컨 동관도 다 꺽어놔서 설치만하면 되는데 수리비용 5만원도 더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청소 해준다고 청소기 젖은 먼지 들어가서 고장, 냄새나고 짐정리도 제대로 안해줘서 다때려받고 가서 아이 조립만들기도 거의 부서졌어요,  처음에서 저렴하게 잘해주고 청소, 정리도 잘해준다고 하길래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욕설에다가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도 없어요 30만원 넘게 받아야 하는데 참고 10만원 제시했는데 연락도 없어요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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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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