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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택시 ] 택시 청소비 과다 청구 및 위협적 언행 피해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보현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25-08-22 17:45:47

본문

1. 사건 일시·장소
• 일시: 8월 22일 17:00
• 장소: 협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카카오택시 호출 후 숙소 앞 하차

2. 당사자 (누가)
• 피해자: 본인 외 동승자 2명(총 3명)
• 가해자: 카카오택시 기사 (성함 : 양두영,
제주 60바 3633 | EV6

3. 사건 경위 (무슨 일이 있었는가)
•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후, 충분히 물기를 말리고 비치타올로 닦은 뒤 택시 탑승.
• 택시 기사님이 “좌석 젖으면 안 된다” 하여, 저희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 수건을 좌석에 깔고 앉아 문제없음을 안내함.
• 하차 직후 기사님이 좌석을 확인하더니, “조금 젖었다”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15만 원을 요구. (관련 동영상 증거 확보)
• 저희는 “세탁비 영수증을 주시면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기사님은 영수증 없이 계속 돈을 보내라 요구.
• 기사님은 젊은 여성 3명을 상대로 숙소 앞까지 따라와 계속 호통을 치며 위협, 도청에 신고하라고까지 하였음.
• 이후突, 요구 금액을 9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계속 화를 내며 강요하여 무서움에 송금함.

4. 문제점 (왜 문제인가)
• 단순한 좌석 젖음임에도 **과도한 청소비(9만 원)**를 영수증 없이 강제 청구.
• 합리적 협의 없이 장시간 큰소리·위협적 언행으로 사실상 강요 상황 발생.
• 소비자인 저희는 정당한 근거 없는 과금과 심리적 피해를 입음.

5. 요청 사항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

• 좌석 세탁·청소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영수증을 제시해주시면 언제든지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 다만 기사님께서 주장하신 **영업손실비용(“오늘 하루 영업을 못 했다”)**은 실제 운행 중단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영업을 계속했다면 허위 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택시 측 운행 로그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1. 기사님의 청소비 과다 청구 여부,
2. 영업손실비 허위 청구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3. 향후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첨부 자료
•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기사님의 언행 증거)
• 이체 내역(9만 원 송금 증빙)
• 카카오택시 호출 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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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택시불친절관련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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