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수 불량, 찢어진 구두와 악취나는 상품 배송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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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DAE ] 쿠팡 검수 불량, 찢어진 구두와 악취나는 상품 배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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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란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25-08-21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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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7월 19일 쿠팡을 통해 아버지 선물용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받은 박스를 열자마자 심한 발꼬롱 냄새가 났고, 제품은 곳곳이 찢어진 불량품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두는 다음날 당장 착용해야 하는 중요한 용도로 구매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고객이 희롱당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쿠팡은 “상품을 꼼꼼히 검수 후 발송한다”고 광고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볼 때 검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준비했던 저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단순 1만 원 쿠폰 보상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대응은 피해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고객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단순 환불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쿠팡 측이 책임지고 상품을 즉시 반품 처리한 후, 정상적인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
2.해당 판매자 측의 공식적인 사과
3.재발 방지를 위한 판매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 조치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구매했는데, 검수조차 되지 않은 불량품이 배송되고, 보상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히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본 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쿠팡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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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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