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시 전기열로 건조시킬때 악취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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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al 음식물처리기 ] 음식물 처리시 전기열로 건조시킬때 악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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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균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25-08-21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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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11일 신세계홈쇼핑 방송에서 음식물처리기를 방송광고 하는것을 보고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약3일후에 배송이 와서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설명서 읽어본후 주방앞에서 전원을 연결해서 실내에서 작동을 시켰는데 음식물 분쇄하고 전기열로 건조시킬때 음식물에서 고약한 냄새가(ex 간장을 졸인때 나는 쩐내와 비슷한 악취)
온집안에 가득차서 음식물처리기를 베란다로 옮겨서 놓은후 베란다창문을 열어놓고 처리기를 사용하였으나 그냄새가 창밖으로 퍼져 나가면서 아파트다 보니 윗층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할수없이 사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새로구입한 제품을 이런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대 홈쇼핑에 반환요청을했더니 개봉을 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제품의 이런 문제를 개봉해서 사용해봐야 파익을 할수있는게 아닐가요?
그래서 홈쇼핑 상담자에게 제품판매업소 AS센타 연락처를 알려주면 직접 반품요청을 해보겠다 하니까 연락처 알려줄수없고,제품에서 냄새가 발생된다는 이유로는 반품은 안된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약30만원정도 되는 제품을 15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해서 지금이런사정으로 사용을 할수없어서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호소해보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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