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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홈쇼핑 ] 립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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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미옥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08-18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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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구매한 립스틱입니다
사용해야만 알수있습니다
5개가 한셋트인데 한개만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립스틱안에 드라이플라워가 들어있었는데 그 꽃잎이 칼날처럼되어있어 바르는과정에 입술어 스크러치가나고 따가워서 사용불가라 건의했지만 사용해서반품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사용해봐야 알수있는하자인데 그런제품을 판매한다는 공영방송에서 소비자우롱하는거아닙니까 입술에 상처가나도 신세계측 잘못이 아니라하니 소비자들은  돈주고산거 버려야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써봐야알수 있는하자라 판머만하면 그만이라는 방송사 정말 황당합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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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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