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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테 ] 오르테 미세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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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수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8-06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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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테 젖병세척기가 미세플라스틱문제가있는 시리얼 넘버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해놓고
환불접수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8.5일에 알게되어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본사에서는 8.4일3시로 신청이 마감되었다며
환불대상이라도 해줄수없다는 상황입니다.
2주라는기간동안 개별연락조차없이
본사 홈페이지내 품절처리된 상세페이지에만 게시해놓은 내용입니다
문제있는제품에 환불기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신청한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는게
이해되지않습니다.

SN : B2024122700219
시리얼넘버가 환불대상입니다.
환불처리를 요청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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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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