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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취소 반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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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7-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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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에 와인셀러를 구입하였고
25일 설치 받는 와중에 문의할 내역이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다 결국 전화로 재문의를 하면서
기존 와인셀러를 폐가전으로 보내기에 이른후에야 반품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와인은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기에 방금 가져간 와인셀러를 돌려줘야 반품이 된다고 고객센터에 계속 말을 넣어놨지만 알아봐준다고 하고는 오히려 회수기사에게 연락만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급기야 재문의를 청했는데 기다리라고만 할뿐 처리를 안해주다가 화요일 자정이 다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폐가전을 너가 신청해서 돌려줄수 없다고 하고 반품은 진행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와인을 넣어둘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알아서 물건을 구입하라는 식입니다
여긴 업장입니다 와인파는 업장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배째란식이네요
쿠팡 고객센터의 불친절은 알았지만 이건 너무 하네요
와인셀러없이는 절대 반품을 할수없는데 셀러를 돌려줘야 반품이든 재결재든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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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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