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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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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5-06-28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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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술 날짜] ‘움튼’이라는 업체에서 피부 흉살 관리를 받던 중, 얼굴 부위에 눈에 띄는 쓸림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처는 외관상 뚜렷하며, 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는 업체의 시술 과정 자체에 대한 부주의뿐 아니라, 이후 대응 방식입니다. 상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턱 보형물을 이동시키지 않고, 브라켓에 닿지 않고, 입술흉터를 과도하게 당기지 않으면서 입안의 흉살에 접근하기 위해 지지할 때 취약한 피부가 자극된 것 같습니다.”

즉, 사실상 본인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객 피부 탓으로 돌리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보호법 관련 문구를 인용하며
• 남은 서비스 환불
• 치료비 지원
• 원상회복 불가 시 손해배상
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안내했지만, 선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리 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시술 중 상처가 발생했음에도 시술자의 책임이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있음
2. 사과보다 법 조항 인용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식의 응대
3. 향후 환불/치료비 문제에서도 불리한 조건이 생길 것을 우려함

이에 따라, 치료비와 환불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정당히 반영되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사전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시술 후 피부 손상 사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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