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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조구사 ] 불랼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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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8-05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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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입질대박에서 해동조구사의 카리스마중층대 13척2대구입후 낚시를가서2대보두 2번대가부러짐 구입한입질대박에 연락상담을하니 본사 해동조구사로 연락하는것이 빠르다하여 해동조구사(051-866 5555)로연락 부러진2대를 우체국택배로보냄 담당자와통화를하니 불량을인정하면서도 부러진2번한대값 79000원을요구함 2번한대값이 낚시대한대값이라니 말이됩니까 그리고 수릿대는 자기네뿐이없다고 말하는데 구입후일주일만에 2대가 모두부러지고 그래도 메이커라 상표보고구입한 제가바보 같이느껴지고 화가납니다 물건을만들고 판매를하면 서비스처리를잘해야 기본인데 불량을인정하면서도 수리비를달라니어처구니가없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주일전 구입하신 낚시용품에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비용을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채 : 구입후 3개월이내 2) 기타 골프용품(장갑,구두) : 구입후 6개월 이내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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