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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노스쿨 ] 평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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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1-07 1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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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은 많아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찾아 듣게되었고 재노스쿨 윤서아대표님을 만나 지식산업센터강의를 듣고 평택 에이스 지산을 분양 받았고 평생회원도 가입하였습니다 평생회원비로 550만원을 결재하였고 현재도 3년째 할부금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저는 평생회원 가입하고 한두달이되면서 혜택이 만족스럽스지못해서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중도해지가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완공 후 등기치면서 제가 잘못된 투자를 한것을 알았고 전문가 상담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고싶어 평생회원까지 가입했는데 재산상 피해로 너무나 상심하였고 윤서아대표님과 상담해보니 전혀 아는바가 없고 분양업체에 커미션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평생회원가입할때 약관도 없이 진행되었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평생회원으로 혜택은 커녕 피해만 있고 할부금을 계속 내야되는 현실이 야속하고 속상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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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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