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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닥터멜라맥스 ] 해지환급금이란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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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4-27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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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스테틱이라간판을건 뷰티센터 고발합니다.
길거리에서쿠폰이랍시고 유인해서계약금까지받고쿠폰을 해주고
일주일내에방문하라고하더니
방문후에는 두평남짓한방에서문잠그고꼭상담받고 시술권 사지않으면
못나간다며  얘기해 무슨관리십회  관리추가추가해서480만원을 결제하랍니다 결제하지않음 여럿의 아줌마관리사들이막아서
결제했는데 환불 다시하려했더니 해지환급금십프로있다고 영수증에써놓고 ,설명은하지도않고 완전,.맘대로그런이유를적어놨습니다
환불하려면 오십만원이상 위약금을내야한단말인데 이게말이됩니까?
답변해주세요
인터넷홈피도 공인기관도아닌 이상한곳이란걸 집에와서알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쿠폰지급하면서 계약하신 내용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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