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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안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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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3-06 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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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쯤에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구입했습니다.

1년간을 사용하고 등시트가 찢어져서 유상으로 등시트를 신청했습니다.

2012년 9월달에 등시트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매달 전화해서 물어보면 한달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6개월이면 제가 신청하고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텐데요.

돈을주고 구입하고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안마의자를 볼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죽겠습니다.

신제품은 계속 나오는데 기존 상품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거 같네요.

판매만하고 서비스도 안되는 바디프랜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 안마기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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