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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고휴대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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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연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11-28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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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씸해서 올립니다.

제가 휴대폰을 바꾸고 안쓰는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대리점에 맡겼습니다.

벌써 20일이 다되가는데 입금이안되네요

한번 약속날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서 찾아가봤더니,

맡긴모든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입금해준다고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두번째 약속날짜가 2일이나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기에 오늘 전화해봤더니 해당 직원이 확인해보고 바로 전화준다며 끊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시간이 훌쩍지났네요. 입금은 여전히 안되었구요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너무 괴씸하네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폰을 판매하시리고 하고 오셨는데 대금입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대리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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