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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단말기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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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진석
  • 조회수 : 1,570회
  • 작성일 : 12-10-09 2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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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 오후 12시20분경 휴대폰 갤럭시S2 3G 휴대폰분실했어요 분실과파손에 대비한 보험가입했는데
단종된 모델이라 동급으로 보상안됀다며 유플러스(LG통신)측에서 4G LTE 폰으로 보상해준다고하는데요
 문제는 전지금3G 스마트폰요금제를 적용해서 매월 휴대폰 단말기할부금 할이된금액과 통신료를 같이지급하는방식으로 24개월 약정인데요 동일한단말기로 보상을받으면 문제될게없다고 고객센터상담원에게 들었어구요 남은약정기간7개월만더쓰면 할부나 약정이 끝나거든요 그러나기존 약정방식을 깨트리는 LTE요금제가 새로적용돼는 단말기만권유를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돼면 약정기간이 남아있어서 분실한단말기 할부금액은 전혀 할인혜택받지 못하는채로 남은할부금을 납부해야된다는걸 알았어요 기존요금보다비싼  LTE단말기요금제는 새로운계약이돼는거라 약정기간이 늘어날수밖에없구요 새로보상받는단말기요금일부도제가내야돼고 남은 단말기할부도내야돼고 정말 어이없는 보험제도라고 생각돼어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이 남은할부 내야돼는거당연한거 아니냐고 바보취급하더군요 그럼 내의지와 관계없이 요금제 계약변경하려는건 어찌생각해야되나요 동일한 휴대폰으로 보상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갤럭시S2 판매댓수만봐도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이해는한다는데 어쩔수없다는말만하구요 민원팀장이란사람은 절바보취급하는 말만계속하구있습니다  상담원들 모두가 잘못됐는걸 안다는 반응인데두 왜안됀다는건지 이해가안돼요 계약이행 항목에도 동일한폰이나 동급으로 교환하도록돼있다고 상담원이 직접말하더군요 제발 동일한제품으로 보상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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