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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 아무런 인증절차도없이 결제되는 게임아이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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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9-24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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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된 꼬마가 쿠키런이란게임을 하면서  아무거나눌러서 아이템이구매되어  20만원상당 청구가되었습니다  통신사나 구글사는 환불을해줄수가없다고만하고  서로 책임회피를사네요
아무런 인즘절차도없이  구매가되고  소액결제차단도 한상태이지만  결제가되고 통신사는 정보이용료와는  별도라며 구글사로넘기고 구글사는 개발사로넘기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경우가  생길수가  소비자는당하고만 있어야하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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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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