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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 학원 환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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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아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3-09-18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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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좌천동 밸리댄스매니아 부산 교육관(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63-1 쉐보레자동차 4층)
에서 1급 자격증 시험과 해외연수를 신청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받으려 하니 안된다고만 하네요...
자격증 시험은 따로 수업이 없어서 그냥 시험만 치는 비용이 300입니다
시험은 아직 치지 않았고 연수도 가지 않았습니다
꼭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원 번호:051-635-4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서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고 필요 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추석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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