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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신발 AS및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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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순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9-17 18:46:05

본문

읿반내용
2013년 8월27일 티켓몬스터(1544-6240)를 통해 나이키 신발을 구매후 8월 29일배송을 받아 9월 5일부터 신발을 착용 9월 7일부터 오른족 신발 상단부분이 원인불상으로 헤짐이 발생하여 구입처에 AS및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AS및 반품신청을 이유없이 거부하고있어 이에 소비자 고발원에 피해해결을 요청드리니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
1.손상된 위치 및 부분:첨부사진 참조
2.기 발생된 헤짐부위는 신발 착용상 크게 헤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임. 
  *신발착용시 일상적으로 손상되는 부분이 아닌 상단부로 배송받은 후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헤 짐 발생한다것은 재조물의 불량확률이 높음.
4.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처에서 원인조사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량재품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자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5.이에 담당자께서는 이점을 주지하시고 조속한 처리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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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하자로 A/S와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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