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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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텍 ] 환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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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용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3-09-13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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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제품을 구매후 제품불량으로 인해 환불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걸려서 환불요청 수락이 되었구요.

그게 5월달 쯤 이었을겁니다.

근데 아직 환불이 안되고 있네요. 콜센터에서는 본사에서 진행하는거라 환불 확정일도 확답드릴수 없다고 하고요.

이거 제 돈 받는거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안심하고 제품 구매할수 있을까요?

소비자로써 대책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불량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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