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랜탈앤서비스 인수형 오토바이(DNA모터스 UHR125) 반복적인 시동 꺼짐 문제 및 조치 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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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렌탈앤서비스 ] 에이랜탈앤서비스 인수형 오토바이(DNA모터스 UHR125) 반복적인 시동 꺼짐 문제 및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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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7-25 15:40:2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경, 에이랜탈앤서비스를 통해 DNA모터스사의 UHR125 모델 오토바이를 1년 인수형 계약으로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는 인도 이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동이 주행 중 또는 정차 중에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현재까지 총 3회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시마다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모품 이슈나 사용자 과실로 보기 어렵고, 명백한 제품 결함 또는 정비 부실로 인한 안전 문제로 판단됩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반복적인 수리만을 진행할 뿐, 계약 해지나 대체 차량 제공, 전액 환불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1. 차량의 반복적인 시동 꺼짐 원인에 대한 정밀 점검 및 공식적인 결과 제공


2. 동일 증상 3회 이상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혹은 대체 차량 제공


3. 해당 업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 및 시정 권고 요청



해당 문제로 인해 실제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원 차원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정비 내역 등)도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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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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