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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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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성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25-06-25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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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24일 차량을 계약할시점에, 차량계약을 도와준 담당자에게
계약내용관해 여러가지를 물어보았고,
렌터카 회사 자체적으로 있는 정비 보험들 중
실속형과 고급형 보험에 관해 물어보았고 담당자 본인 입으로
실속형은 사고시 내가 가해건이라면 대차를 받지못하는게 가장 큰차이이고
고급형은 가해건이여도 대차를 받을수있으며, 계약기간 내 타이어 4짝도 동일한
타이어로 교환할수 있다는 장점을 듣고 더 실속형계약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월대여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차량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렌터카측에 타이어 교환을 언제 받을수있는지에 관해 물어보았고
혹시 몰라 동일한 타이어로 되냐고 물으니 고객센터측에서 받은 답변도
동일한 타이어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제 차량 정비담당기사에게
동일한 미쉐린타이어로 교환신청을 넣어달라 하니 안된다고 국산타이어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기사님께서는 계약한 담당자와, 고객센터에서의 잘못된 안내라고 하여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해보니 동일한 타이어가 아닌
사이즈만 같은 호환이 가능한 타이어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담당자와 통화시 담당자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동일한 타이어 4짝 교환과 고급형 가입시 월 대여료 10만원이 차이가 나지만
1년 기준 120만원보다 현재의 미쉐린타이어 4짝이 더 비싸니 인수를 고려한다면
고급형을 가입하여 타이어 교체하는것이 좋다고 안내를 받고 게약을 한것인데
현재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지점에서 답변 받은건 롯데렌터카 계약서내용만
첨부하여 불가능하다 위 약관에도 나와있듯 자신들은 도움을 줄수없다고 하고
어제 담당자와 통화시 어떻게 처리 해줄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그냥 퇴사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도움좀 받을수있을까하여 여기에 고발합니다.

롯데렌터카 상 타이어 약관 첨부드립니다

24년 8월 당시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도 있고
어제 퇴사하면 된다고 하는 녹취도 있는 상황이며
롯데렌터카에서 일하는 담당자의 오안내 및 말도 안되는 응대는
고객 기만 행위이며, 해당 고발건 외 다른 고발도 진행하겠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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