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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일 타이어 ] 자동차 수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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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원기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25-06-22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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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엑시언트25톤 카고(2014년식)

타이어 교체를 위한 킴핀 작업이 팔요하여 추가적으로 미션 오일 수리까지 작업이 필요하여 2025.5.23 오전 10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대형차 수리 전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차를 맡겼습니다.
다음날(2025.5.24 )오전에 수리 완료, 출차 가능하다고 하여 찾으러 갔으나 다른 작업이 많아 차량 수리를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2025.5.25)날 오전 다시 찾으로 가기러 약속을 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2025.5.25 오전 찾으러 가니 업주는 부재중이었고 전화 연락을 하니 수리가 다 되었으니 차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차량을 빼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변속이 안되서 차량 운행이 불가했습니다.
업주에 연락하니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며 결제를 요구 하여 카드 결제로 추가 결제를 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2025.5.25 수리 완료 됐다고하여 출차하였습니다.
다음날 2025.5.26 포항시 소재 타어이 교체 업체를 찾았는데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킴핀, 미션오일 수리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재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타이어 교체 작업을 위해 수리가 시급했기에  부산으로 내려와 수리가 완전하게 되었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구한 결과 자신은 수리를 완전히 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타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요구했고  그 결과 그 곳 역시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 뒤 포항에서 수리 되지 않은 킴핀 작업 후 (비용지급) 타이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읍 소재)업체 카드 영수증의 주소지와 대표자 이름이 상이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군청에 문의한 결과 그 주소지에 설치되어있어 컨테이너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에 불법영업, 사기 사건으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업주는 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중복으로 사용된 수리비, 경찰서 조사로 결근으로 인한 근태문제.
보상 받고, 업주의 잘못을 시인하길 바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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