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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투어 ] 여행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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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학명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10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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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6.7.8 2박3일  홍콩/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당사자입니다.교원에서 처음 제시한  여행일정을 보고 그 상품을 선택하였는데 막상 여행지에서는 마지막날 여행일정에는 오전에 스케줄과 중식 제공후 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저희 17명 모두는 아무런 일정 없이호텔에서 11시 퇴실후 2시간을 기다리다가 오후1시에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을 하였습니다..저희가 일정에 대하여 가이드님과 상의를 하였고 교원투어하고 연락후 교원에서 실수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한테 알려왔습니다...중식은 돈으로 일인당 현지에서 박았고 오전 스케줄에 대한 것은 교원과 합의하에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교원에선 우리에게 인당 5만원만 보상하겠가도 하더라고요..우리는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3시간이라는 왕복 6시간이라는 거리를 가면서 마지막날에 아무런 하는것도 없이 호텔로비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왔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 합니다..이럴거면 2박3일이 아닌 1박2일 상품을 판매를 하시지 그러면 저희도 기다림없이 바로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와으면 될텐데 라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교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희에게는 인당 5만원  지급핬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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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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