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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테크 ] 불랼제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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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보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4-15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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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시
광고 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는 과장광고 제품입니다.  주행거리가 100km이상 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0Km도 안되는 제품입니다.
 이문제로 판매사와 통화 상담했으나 이것은 자세히 확인없이 구매한 고객문제라고 하며 매우 불친절히 대답하였습니다..또한 as 기간도 지났으니 필요하면 더 큰 용량을 구매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함니다.
팔면 그만이라는 이 업체를 고발하오니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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