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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슈 ] 배송지연,환불지연,사기성 ("겟슈"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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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평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6-11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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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월), 스포츠동아 전면광고를 보고 홈페이지 방문하여 전화통화후 겟슈
                    남여신발2켤레를 주문

  6월 1일(토), 5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않아 전화연결 하였으나"쉬는날 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6월 3일(월), 전화연결 "운송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연락이 두절

  6월 4일(화),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하였으나 "기다려라" "왜 자꾸 전화하냐"
                    라는 말을 반복, 환불 요청 하였으나  "본인은 상담자 일 뿐
                    이다" "공장측과 협의가 되어야된다" "기다려라"만 말을반복
                    7차례 전화 통화를 모두 대화도중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 

  6월11일(화), 보름이 지난 시점에도 전화를 하면 "또끊어 야지" "왜 자꾸 전화
                    하냐" "이해가 되지않으면 이해하지 마세요"를 반복
 
  제품 배송과 환불 모두 납득이 되는 설명이 없고, 전화통화후 할말만 한후 일방
  적으로 전화를 끊음으로서 대화 시도조차도 되지않는 상황이라서 사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고발을 합니다.

  홈페이지 두곳의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보니 피해자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겟슈 홈페이지; http://getshu.co.kr/
  (주)한미라이프홈페이지; http://www.hanmilife.co.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신발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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