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블랙박스 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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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view ] 자동차용 블랙박스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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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기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6-06 2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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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9view사 자동차용 블랙박스 maga ds-5100 제품을 170,000원에 서울 은평구 역촌동 대리점에서 구입 장착한바 최초 본인에게 보여준 동영상 촬영 화질(컴퓨터 내장 파일)과 실제 장착된 제품의 화질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전혀 블랙박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조사 확인결과 제품가 267,000원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리점 에서는 170,000원에 장착한 것으로 정품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사안임.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 구입 후 화질이 좋지 않아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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