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아동 축구화 a/s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디아도라 ] 한달된 아동 축구화 a/s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현서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4-27 13:25:59

본문

한달전 구입한 초3아들 축구화(오만원정도)가 앞코부분과 다른 부분의 비닐이 벗겨졌길래
당연히 a/s 부탁하러 가서 몇번 안신었는데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니 남자사장이
인상을 쓰면서 제 아들한테 시멘트바닥에서 한거 아니냐 는둥 메이커 신발을 누가 a/s
해주냐, 등등 기분나쁜 표정을 지으며 퉁퉁거립니다. 어이가 없어 메이커가 a/s 안해주면 누가 해주냐
한달신고 벗겨지는건 좀 심하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하는 반격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이건 고객이 아니고 범죄인 대하듯이 심문하고 성질내고 .. 넘 어이가 없어 디아도라 홈피를 가도 불만접수 센터도 마련하지 않았더군요 결국 a/s 는 안된다고 오늘 연락왔네요 아이가 축구 선수도 아니고 기껏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차기 좀 했다고 한달만에 다 벗겨지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태도 시정바랍니다.  다른 나이키 리복 매장가서 물어봐도 한달정도 되는건 a/s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 안사면 되겠지만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는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축구화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1996 기타 김민 2011-11-24
1995 digital 이용주 2011-11-24
199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1993 통신 김유아 2011-11-24
1992 통신 배두환 2011-11-24
1991 기타 피해자 2011-11-24
1990 기타 곽지연 2011-11-24
1989 통신

처리

kt
유미 2011-11-24
1988 금융 윤주영 2011-11-24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