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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소액결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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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철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10-20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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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단해놓았는데요
10월 요금고지서에 구글콘텐츠라는명목으로
36,300원이 부과되어서 확인해보니 우리집 아이가 쿠키런이란 게임에서 코인구매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skt에 환불을 요청하니 구글은 해외싸이트라서 소액결재차단이 안된다고하면서 직접 구글로 환불요청을하라하고 구글에서는 개발자에게 환불요청을하라고 하더군요
첫번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소액결재를 차단해놓았던거구요
두번째, 제가 skt로 소액결재 요금을 납부하는데 왜 게임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을 요청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상황에 대해 환불받을수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가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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